[세금계산서 발행 요청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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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456회 작성일 22-03-30 16:00본문
[현금영수증]
렌터카는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대여 품목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 제외 대상이며
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- 관련 법령
소득세법 제 162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 210조의 3
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 2 ⑥ 5번(리스료)
[세금계산서]
차량 반납 후 10일 이내 신청 시 가능하며,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와 입금자명이 동일한 경우 발급됩니다.
다만, 유류비, 기타료 등을 제외한 순수 대여 요금에 대하여 발급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
렌터카는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대여 품목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 제외 대상이며
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- 관련 법령
소득세법 제 162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 210조의 3
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 2 ⑥ 5번(리스료)
[세금계산서]
차량 반납 후 10일 이내 신청 시 가능하며,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와 입금자명이 동일한 경우 발급됩니다.
다만, 유류비, 기타료 등을 제외한 순수 대여 요금에 대하여 발급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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